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업 대상지 요건 완화…사업 문턱 낮춰 추진 활성화
작성일2026.05.06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업 대상지 요건 완화…사업 문턱 낮춰 추진 활성화]
□ 시는 상반기 중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사업제안 대상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당초 ①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②과소 필지 150㎡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③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비율 15% 이상인 지역은 제외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했으나,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②, ③ 조건을 삭제한다.
○ 다만,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한 사전 검토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입지
등에 대한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그동안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으나 기준상 노후도 요건을 만족
하지 못했던 대상지들에 대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