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기부채납 정보 등재
작성일2026.05.06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기부채납 정보 등재…‘제2의 양치승’ 피해 방지 추가 조치]
□ 시는 민간투자 건축물과 관련한 임대차 피해를 막고자 건축물대장상
‘기부채납 사항’을 기재하도록 조치(규제철폐 153호)한 데 이어, 해당
규제 개선을 지하시설 등 비건축물 분야까지 확대한다.
○ 시는 지난해 11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관리
운영 기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사례를 바탕으로
건축물대장상 관리운영권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 바 있다.
※ 규제철폐 153호 「제2의 양치승 피해 막아라, 서울시 건축정보 공개로 그림자 규제 걷어낸다」
(’25. 11. 14(금) 보도자료)
□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추진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관련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등재함으로써 기존 제도가 미치지 못했던 규제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한다.
○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된 도시철도 사업, 지하공간 개발 등 건축물대장
미발급 대상 사업인 경우 일반시민들이 해당 시설의 민간 관리 운영 기간
종료 시점을 인지할 수 있는 공적장부가 없어 임차인이 관련 기관에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토지이음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토지의 기본 정보(지목, 용도지역, 고도지구 등)와
행위 제한 내용 등을 한눈에 보여주는 공적 장부로 부동산·건축·개발 계획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필수 서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