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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뉴스] 건축물 건축 신고 및 후속행정 읍,면,동장에 일괄 위임

김용하2018-08-30

[건축뉴스] 건축물 건축 신고 및 후속행정 읍,면,동장에 일괄 위임 





앞으로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 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 위임할 수 있게 된다. 또 새로운 업종·시설의 등장에 따라 건출물의 용도 체계를 현실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구조·형태 등을 수선·변경하는 대수선에 대한 허가 신청 및 그 처리 절차를 건축 허가와 구분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건축공간이 구획돼 피난동선이 분리된 경우 피난통로·옥상광장 등의 규모 산정방식과 같이 피난동선 구획별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단·복도의 규모를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해 하나의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원 등이 있는 경우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의 높이제한(공원 중심선에서 수평거리 2배 이하)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해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업종·시설 등의 등장에 따라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양돈·양계 및 곤충 사육 시설을 `축사`에 포함하는 등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다중이용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 명시하고 서로 상이하게 규정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업무범위와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심의 대상을 일치시켰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 내용에 따라 즉시 또는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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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보도일자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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