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 | 소규모재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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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정비구역 해제지역, 소규모주택 정리관리지역 등(기존36세대 미만) |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만3천㎡ 미만의 가로구역(기존20세대 이상) | 사업면적 1만㎡ 미만 노후 연립, 아파트(기존200세대미만) | 사업면적 5천㎡ 미만 역세권 350m 이내 준공업지역 | |
시행방식 | 단독 |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명 이상) |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토지등소유자 20명 미만인 경우) / 공공시행자(구청장, 공사), 지정개발자(신탁업자) | ||
공동 | 구청장, 공사 /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등록사업자(주택법), 신탁업자(자본시장법),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 ||||
동의요건 | 100% | 토지등 소유자의 8/10 이상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 | 전체 구분소유자 3/4 이상 토지면적의 3/4 이상 동의 | 전체 구분소유자 4/5 이상 토지면적의 3/4 이상 동의 | |
사업기간 | 평균 1~2 년 | 평균 2~4년 |
자율주택정비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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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정비구역 해제지역, 소규모주택 정리관리지역 등(기존36세대 미만) |
동의요건 | 100% |
사업기간 | 평균 1~2년 |
가로주택정비사업 | |
대상지역 |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만3천㎡ 미만의 가로구역(기존20세대 이상) |
동의요건 | 토지등 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 |
사업기간 | 평균 2~4년 |
소규모재건축 | |
대상지역 | 사업면적 1만㎡ 미만 노후 연립, 아파트 (기존200세대미만) |
동의요건 | 전체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 동의 |
사업기간 | 평균 2~4년 |
소규모재개발 | |
대상지역 | 사업면적 5천㎡ 미만 역세권 350m 이내 준공업지역 |
동의요건 | 전체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 동의 |
사업기간 | 평균 2~4년 |
단독 시행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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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 | -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명 이상)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
-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0명 미만인 경우)
- 공공시행자(구청장, 공사), 지정개발자(신탁업자) |
공동 시행방식 | |
- 구청장, 공사 -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등록사업자(주택법), 신탁업자(자본시장법),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
진행순서 |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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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민대표 면담 / 입지 및 법률검토 |
2 | 건축규모검토 / 수지분석 |
3 | 사업설명회 개최 / 주민요구사항 수렴 |
4 | 사업계획서 작성 / 종전자산 평가 및 연번신청 |
5 | 동의서 징구 / 정비업무 수행 / 조합설립 |
6 | 신탁사, 시공사, 금융사 섭외 및 경쟁 비딩 |
7 | 절세에 및 비용절감을 위한 추가 검토 |
8 | 공사품질관리 / 공정관리 |
9 | 분양 및 마케팅 / 입주관리 / 청산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