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
사업시행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거나 빈집밀집구역,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1) 대지안의 조경
건축규제 |
완화 내용 |
대지면적의 10% 이상 |
대지조경기준 1/2 완화 |
건축규제 |
완화 내용 |
대지면적의 10% 이상 |
대지조경기준 1/2 완화 |
⑵ 일조사선 제한
① 건축법상 규제 내용
일반상업지/중심상업지역 제외/ 대상건축물은 공동주택, 일조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높이 10미터 초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 1/2이상
⑶ 건축물 높이제한-채광사선
① 건축법상 규제내용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할 것(채광사선), 다세대 주택은 1미터 이상만 이격하면 된다.
즉 공동주택의 채광창이란 0.5 제곱미터 이상의 창문인데, 건축물의 높이(h) × 0.5 이격을 의미한다. 지자체별 조례마다 상이할 수 있다.
② 완화 내용
일조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높이 10미터 초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 1/2이상 으로 완화(채광창에서 수평거리 4배 이하)
⑷ 건축물의 이격거리(대지안의 공지기준)
① 규제 내용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16층이상 건축물은 3미터 이상,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4미터 이상, 연립주택은 3미터 이상, 다세대 주택은 2미터 이상 띄워야 한다.
② 완화 내용
대지안의 공지기준 1/2 완화
⑸ 건폐율 산정 시 주차장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
⑹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사용권 확보에 따른 특례
사업시행자가 인근(직선 300미터 또는 도보600미터)의 주차장에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주차단위 구획 총수의 30/100미만의 범위내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