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36세대 미만의 노후빌라 단지가 아파트로 변모할 수 있는 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상담신청하기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기존 노후(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주택수- 단독주택: 18호 미만, 다세대·연립주택: 36세대 미만, 단독+다세대 혼재지역: 36채 미만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 다(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 서울시 조례 제3조)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서울시 조례(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로 정하는 지역
  •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 2.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 3.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4.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이 있는 주택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D, E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 6. 영 제8조의2의 3, 4등급에 해당하는 빈집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자율주택정비사업 절차
주민합의체 구성 및 신고(소규모주택정비법 제22조)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전원의 합의를 거쳐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는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말한다)로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선임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합의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
사업시행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거나 빈집밀집구역,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1) 대지안의 조경
건축규제 완화 내용
대지면적의 10% 이상 대지조경기준 1/2 완화
건축규제 완화 내용
대지면적의 10% 이상 대지조경기준 1/2 완화
⑵ 일조사선 제한
① 건축법상 규제 내용
일반상업지/중심상업지역 제외/ 대상건축물은 공동주택, 일조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높이 10미터 초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 1/2이상
⑶ 건축물 높이제한-채광사선
① 건축법상 규제내용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할 것(채광사선), 다세대 주택은 1미터 이상만 이격하면 된다.
즉 공동주택의 채광창이란 0.5 제곱미터 이상의 창문인데, 건축물의 높이(h) × 0.5 이격을 의미한다. 지자체별 조례마다 상이할 수 있다.
② 완화 내용
일조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높이 10미터 초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 1/2이상 으로 완화(채광창에서 수평거리 4배 이하)
⑷ 건축물의 이격거리(대지안의 공지기준)
① 규제 내용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16층이상 건축물은 3미터 이상,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4미터 이상, 연립주택은 3미터 이상, 다세대 주택은 2미터 이상 띄워야 한다.
② 완화 내용
대지안의 공지기준 1/2 완화
⑸ 건폐율 산정 시 주차장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
⑹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사용권 확보에 따른 특례
사업시행자가 인근(직선 300미터 또는 도보600미터)의 주차장에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주차단위 구획 총수의 30/100미만의 범위내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할 수 있다.
현재 추진사업지
slide1 slide2 slide3
* 투기 수요 유입의 우려로 사업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일원
중구 신당동 일원
강동구 성내동 일원 등
현장 진행 실사
개포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카페설명회
개포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설명회
개포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카페설명회
개포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설명회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위원단 (주요 임원진)
민경호
박사
닥터빌드 대표이사
약력
  • 서울 벤처대학원대학교 부동산학 박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부동산학 주임교수
박사학위논문
  • 소규모주택건축사업의 위험요인 중요도에 관한 연구
  • 기타 저서 다수
오준묵
박사
닥터빌드 전무이사
약력
  • 서울 벤처대학원대학교 부동산학 박사
  • 전) 실내건축, 종합건설사 임원
  • 전) 경제TV 정비사업 전문위원
박사학위논문
  • 부동산 TV방송의 서비스품질이 시청만족도 및 재시청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재관
박사
엠유엠 파트너스 회장
약력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주거환경연구원 정책전문위원/강사
  •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정책자문위원/강사
  • 하우징헤럴드 칼럼니스트
  • 한국주택경제신문 칼럼니스트
  • 관리처분계획타당성검증 자문위원(한국부동산원)
  • 조합경영전략연구원 대표이사
구재익
부사장
엠유엠 파트너스 부사장
약력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3885세대)
  • 조합장 / 청산인 대표 역임
  • 조합경영전략연구원 이사
  • 위기의 뉴타운 소통으로 풀었다 저자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담당하기 위한 면허증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증
종합건축공사업 등록증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증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증
종합건축공사업 등록증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증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