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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뉴스] " 7년만에 최저주거기준 개정 추진, 현실화!반영되나?"

김용하2018-11-06

[건축뉴스] 7년만에 최저주거기준 개정 추진, 현실화!반영되나?

안녕하세요. 
건축위험관리 / 설계, 건축 비교견적 플랫폼 
닥터빌드 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0월 24일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약 7년만에 최저주거기준에 개정이 되려고합니다. 최저주거기준이란 취약계층 주거복지 서비스의 기준이 되는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면적뿐만 아니라, 일조량, 층간소음 등의 부가적인 기준도 편입될 예정입니다. 



최저주거기준은 위 표와 같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국민이 쾌적하고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주택법 제5조 2 및 제5조의 3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조의 3을 보면 국가 또는 지자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거나 주택을 공급하는 등의 혜택을 줄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포함) 최주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최저주거기준 개정의 경우 지난 2011년 5월 이후 7년만에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가구수당 면적의 경우 1976년 일본이 발표한 최저주거기준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당연히 가구원수 별 최소면적이 지금보다 넓히는 방안을 검토중이구요. 이 밖에 시설 신설기준을 추가하는 부분도 검토중이라 일조량, 층간소음 등의 환경요소를 구체화 하여 반영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는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셰어하우스 혹은 공유주택, 고시원 등의 주택이외에 거주를 원하는 사람이나, 거주하는 사람을 위해 별도의 최저주거기준도 검토하여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 해당 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내부 검토를 통해 개정된 법안을 수립한다는게 국토부 방침입니다. 



닥터빌드 자체 보도일자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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