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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뉴스] “정부, 간접비·적정공사비 보장하도록 하겠다”

김태은2019-09-06


| 국토부,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공사여건 개선 등 담겨


                                           

“그동안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건설사들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기지연에 대해 간접비를 부담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간접비를 국가가 지급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국토부 건설정책과 주종완 과장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14일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제시했다.이번 대책은 최근 건설경기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규제개선 ▲공사 여건개선 ▲신 부가가치 창출 등 3가지다. 먼저 ‘현장 애로 해소형 규제개선’으로 총 26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해 이중 경미한 총사업비 변경시 통보를 면제해주고, 해외건설 상황보고도 대폭 간소화 했다. 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자본금 특례를 소급해 완화  자본금 평가시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는 등 자본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관급자재도 시공능력평가시 실적에 포함해 반영하고, 건설기술인이 여러 용역을 수행하는지를 실적관리시스템(CEMS)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에 ‘설비보전기능사’, ‘잠수기능장’을 추가한다.

 

또한 공사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점도 개선한다. 우선 가격산정 단계에선 적정공사비 및 적정공사기간을 보장한다.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 시장 단가와 표준 품셈의 산정체계를 개선해 제 값주는 원가 체계로 개편한다. 아울러 폭염·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공기가 연장될 경우 구체적인 기준·절차를 법제화한다.

 

입낙찰 단계에서는 종심제를 300억에서 100억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공단계에서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고, 보증수수료 특례 확대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대규모 공사의 중단?지연시 발생하는 간접비에 대한 지급요건과 범위, 산정기준을 적극 검토해 연말까지는 구체화 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단기 집행 예정인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철도 등 대규모 사업은 턴키방식을 적극 적용하는 등 조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GTX-A·C, 신안산선, 수서~광주선, 수색~광명 등 수도권 철도사업도 신속히 추진한다. 도로분야는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을 연내 착공하고,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은 설계 착수할 예정이다. 그밖에 국토부는 신 부가가치 지속창출방안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조기 개발 및 적용확산, 스마트 건설 스타트업 육성,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사업 확대 등 새로운 건설시장 개척 등을 내놓았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기존의 임금직불제, 적정임금제 등 일자리 개선대책도 본격 시행과 함께 원청부터 현장의 노동자까지 제 값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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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건설신문보도일자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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