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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뉴스]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태은2020-04-29


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변화와 함께 건축분야에서도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공법과 신기술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창의적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과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축법일부개정 법률안이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기존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을 혁신하여 미래의 건축기반을 마련하는 한편신기술 개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건축 산업을 지원하고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코자 한다.

 

주요내용

허가권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건축행정서비스 개선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건축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기능을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까지 확대하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 재원을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및 과태료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인력이 허가 등을 위한 기술검토?확인업무 수행현재 27개소(서울특별시광역?기초 지자체 26, 세종시1) 설치되었으며지속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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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에 관한 신기술?신제품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 등이 없는 경우라도 평가기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치기준 인정을 통한 신기술 등의 현장 활용 확대 

현재는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한 경우 관련 기술기준에 반영 또는 KS마련 이후 채택이 가능하여 기술 인정까지 1-2년 이상 장시간이 소요되었던 문제를 개선 가능

민간 참여를 통한 특별건축구역 다양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용적률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시?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창의적 건축을 위해 관계법령 기준을 완화하거나 미적용 가능구역

    

목적 창의적인 건축물로 도시경관 창출건설기술 향상 및 제도개선을 위해 도입

대상 혁신도시사업구역도시개발구역도시재정비촉진구역관광단지(특구등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나 지역의 일부를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개발제한구역자연공원접도구역보전산지는 지정 불가)

*특별건축구역제도

  

특례 건축법령 및 일부 관계법령의 적용 배제?완화?통합 적용

(배제대지안의 조경건폐율용적률대지 안의 공지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완화)피난시설 및 용도제한내화구조방화벽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통합건축물에 미술작품 설치부설주차장 설치공원의 설치

 

결합건축기준 완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

현재 인접대지 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은 2개 대지 간 결합만 인정하고 있으나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의 대지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0m 이내 2개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 용적률 통합적용 제도(용적률 이전)

 

*결합건축 대상지 확대안 요지(현행제도 유지+개선안 병행 운영)

구 분

현 행

개선 후

대상대지

2개 대지

3개 대지 이상

결합요건

동시에 재건축 신청

동시 재건축 요건 미적용

적용대상

-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 시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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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신문보도일자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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