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건축뉴스] "우리 서울시가 달라졌어요"… 재개발·재건축 완화 '조짐'"
김태은2020-09-18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이 바뀐 걸까.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몽니를 부린다는 지적까지 받았던 서울시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하는 태도가 예전보다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평가를 할 만한 조짐들이 여럿 나오고 있다고 말한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5일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열고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 조합에 대한 건축변경심의를 조건부로 의결했다.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가 재개된 것은 지난달 11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서울시청에서 발생한 데 따른 것이지만, 정비업계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가 무기한으로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신반포4지구 조합 관계자는 심의재개와 조건부 통과 소식을 전하며 "심의가 3주 가량 늦어지면서 조급한 마음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통과가 됐다"고 했다. 신반포4지구는 지난달 25일 건축심의를 받을 예정이었다. 신반포4지구는 10월 말까지 이주를 완료하고 남은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심의를 안 하겠다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데다, 서울시는 그간 정비사업 속도를 조절하고 있었던 만큼 핑계 김에 절차를 늦출까봐 우려했는데 최근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다"고 했다.
서울시가 이전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이 뿐이 아니다. 최근 서울시는 재개발 구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재개발 구역 지정 기준은 까다로운 편이다. 필수로 충족시켜야 하는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혹은 토지면적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전체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또 노후도가 연 면적 60%이상이어야 한다. 재개발 구역 지정 기준이 까다로운 탓에 2015년 이후로 신규로 지정된 재개발 구역은 전무하다.
한 부동산 신탁사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에 나서서 주택 공급을 진행하려고 해도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는데, 이런 목소리에 서울시가 귀기울여주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재개발 임대 의무 비율 상향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입장은 종전과는 다르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이달 2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수도권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한도를 15%에서 20%로 올렸다. 지자체는 시행령 범위 내에서 다시 고시를 통해 해당 지역의 임대 비율을 정한다.
당초 서울시는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20%까지 올릴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전문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입장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합리적으로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전에도 그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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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보도일자20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