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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국토부, 신고 절차 개선 등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김태은2020-10-13

                                    세입자가 전입신고 즉시 대항요건이 생기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전세계약 직후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당일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세입자가 후순위로 밀려나 전세금을 떼일 수 있는 '법적 구멍'이 있다.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전입신고 '다음 날→즉시' 대항력 생기도록 개정안 발의 추진

 

12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임대차보호법 3조'의 세입자 대항요건을 현행 '인도 및 주민등록 이후 다음날'에서 '인도 및 주민등록 즉시'로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깡통전세'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현재의 법 조항이 세입자에 불리하게 작용해 깡통전세 문제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통상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융자가 없거나 많지 않은 주택을 찾는다. 융자가 없는 경우 전입신고 한 세입자에게 대항력이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입자의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긴다. 이에 세입자가 융자가 없는 주택임을 확인하고 전세계약 및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집주인이 계약 후 당일 대출을 받게 되면 세입자는 최우선 변제권을 잃게 된다. 이 경우엔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자칫 잘못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세입자들은 다음 날 전까지 집주인이 대출이라도 받을까 전전긍긍해야 했다.


 

전입신고 허점에 따른 임차인 피해 계속 진행 중… "빠른 시간 내 법 개정"
 

                                         

                                             분쟁조정위원회 분야별 조정신청 건수/사진= 김진애 의원                                               

 

 

이 같은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시세보다 2억원 높은 23억원에 매매돼 화제가 됐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59㎡ 주택을 판 집주인도 피해를 입었다. 해당 주택에서 전세보증금 10억5000만원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매·전세 계약을 치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집을 매수한 사람이 계약 당일 대부업체로부터 주택담보대출 21억5000만원을 받으면서 25억8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자칫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이 된 전 집주인은 전세금 모두를 날리게 되는 것이다.

 

실제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한 분쟁이 주택임대차분쟁의 70%가량을 차지한다. 법무부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항별 심의조정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상담이 접수된 6745건 중 71%인 4798건이 주택·보증금반환 분쟁이었다. 또 전체 조정 신청의 97%가 보증금 3억원 미만 주택이었다.

 

김진애 의원은 "전입신고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지만 법의 허점으로 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어왔다"며 "빠른 시간 내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법 발의 등 해당법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원으로서 역할을 다 해 법의 맹점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분쟁 조정의 대다수가 서민주택이고 이중 대다수가 보증금 반환과 관련돼 있는데 무리한 갭투자 등으로 인한 깡통전세문제로 서민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민들의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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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보도일자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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