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들은 내년부터 기본 공제 9억 원을 선택하고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에게 주어지는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받거나 12억 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종부세 대상인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들은 지금까지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1인 명의 1주택자’ 대비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재위 법안소위는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도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중 고령자, 장기 보유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 장기 보유자 종부세 세액공제가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 가격 기본 공제 금액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 대상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12억 원의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앞서 윤 의원은 현행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공동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부부 공동 명의와 같게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기재위 법안소위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모두 채택할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세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12억 원 기본 공제와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공동 명의자들이 이미 12억 원을 공제받는 가운데 고령자와 같은 장기 보유 공제를 추가로 줄 수는 없다”며 “이 때문에 두 가지 세제 혜택 중 하나를 종부세 대상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세제 혜택은 최근 주택 가격 급등으로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급증한 것과 관련이 깊다. 현행 세법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면 과세표준 산출 시 주택 공시 가격에서 남편과 아내 몫으로 각각 6억 원이 공제돼 공시 가격이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이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반면 1인 명의 1주택자는 공시 가격이 9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해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대비 세금 부담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