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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현황

관리자2023-09-13

모아타운 대상지는 첨부화일 참조



도정법이 아닌 빈소법(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적용

  ● 1후보지: 2022.1.20(적용기준: 건축허가)

  ● 2차 후보지: 2022623(적용기준: 착공신고)

  3차 후보지: 221027. 서울시는 22년 하반기 공모신청지 모두(대상지,   

       미선정지  포함) 22.10.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반포1, 역삼동,

       일원동 등)

    다만 권리산정기준일로 부터 2년내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관리계획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는 권리산정기준일이          자동 실효됨

23131:모아타운 2.0 발표(수시신청으로 바뀜):  23년 

   서울시는 이후 공모하는 경우 자치구 공모방식의 모아타운은

   서울시에서 대상지선정 발표일 기준으로 고시 가능한 날(

   민제안방식: 전문가 자문결과 통보일) 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된다.

지분쪼개기 금지기준일. 권리산정기준일 까지 건축물의 착공

    신고를 득하고 개별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일 까지 소유권

    확보해야 단독분양대상자에 해당. 전매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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