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은 기존 건축물의 철거 이전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HUG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를 지원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분양보증 신청시기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HUG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를 지원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분양보증 신청시기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주택공급 과잉의 우려가 있던 2016년부터 HUG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의 경우 사업부지 상에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토록 운영해왔다. 하지만 한국주택협회 및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사업지연 및 사업비 증가 우려 등 애로사항을 호소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이전에도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토록 바꿨다. 그간의 정부 부동산정책의 영향으로 주택물량이 약 20만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는 등 시장환경이 변했단 판단도 작용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고,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및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고,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및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