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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뉴스] " 일조사선기준 제한에 의한 계단식 베란다 불법확장 만연…“일조기준 개선 必” "

김태은2020-02-27


· 주거용 건축물 위반의 대표적 유형, ‘일조권 위반에 관한 사항’이 압도적
· ‘건축물 높이제한 9→18미터’·‘인접 대지경계선 이격거리 1.5→2미터’ 등 기준 완화해야

                                                         

 
현행 건축법의 ‘일조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과 관련, 시대에 걸맞는 기준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시환경에 일조기준이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1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 국제회의실에서 ‘일조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박경서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이 ‘잘못된 건축의 정상화’를 주제로 서울시 위법건축물 현황 및 분석과 단계별 근절방안에 관한 발제에 나섰다. 서울시 위법건축물은 지난해 6월 기준 69,837건으로 이중 무단증축이 무려 65,937건(약95%)에 달했다. 일조사선제한에 의해 생기는 계단식 베란다 불법 확장이 무단증축 주요 사례다.

박경서 과장은 “얼마 안 되는 이행강제금보다 일조사선제한에 의해 생기는 불법 확장의 이득이 더 커서 (불법)확장이 줄지 않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위법건축물 근절 방안으로 올해부터 상설점검 제도를 개선했다. 종전 사용승인 이후 6개월, 2년 때 예고단속 하던 것을 3년 이내 3회 불시 단속으로 변경했다”고 밝히고, 계획단계에서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설계 차단 등의 근절 방안을 제시하며 일조사선 제한에 대한 합리적 개선과 기존시가지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조기준 개정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조병섭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전문위원은 현재 일조권 관련 법령으로 구조적으로 발생되는 계단형의 베란다에 구조, 방수, 단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마찬가지로 “더 큰 문제는 일조권 사선제한에 의해 생기는 베란다의 거주 및 수납공간을 위한 불법 확장”이라고 지적했다.

건축법 제61조에 의하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 현행은 9미터 높이를 기준(시행령 제86조)으로 그 이하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초과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돼있다. 이에 높아질수록 면적이 좁아져 피라미드 또는 계단식 외형을 가진 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되고, 건축주는 준공 이후 면적을 늘이기 위한 불법 확장을 일삼고 있다.

조병섭 위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건축물 높이를 기존 조례 기준 9미터에서 16 또는 18미터로 상향하고, 기준 이하의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띄어 건축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해당 안이 적용될 경우 일조권 사선제한을 피하기 위해 남쪽에 배치되던 계단실이 북쪽으로 배치돼 남쪽으로 일조가 양호한 거실 등 방배치가 가능해지고, 외부 형상도 단일 매스로 디자인이 가능해 미관이 우수해진다. 또 자연발코니의 불법증축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 현재 일조기준 유지 위해 도시 미관 등 포기…
   현대적 기준 재고해야 ‘위법건축물의 근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주장도

 

발제 내용을 토대로 좌장인 유준호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과 윤혁경 한국건축정책학회 부회장, 이관용 서울시건축사회 법제위원장, 정윤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축정책위원이 패널 토론을 이었다.

윤혁경 부회장은 ’71년도 일조기준 도입 당시 건축물의 규모는 높아야 2~3층이었다는 점을 들어 “건축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도입 취지와 달리 아예 일조기준이 확보되지 않고 운영 중”이라며 퇴색된 일조의 의미를 벗어나도록 일조기준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조기준 유지를 위해 도시경관과 건축디자인 등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윤기 경실련 건축정책위원은 “일조기준 완화로 불법건축물이 감소할 것인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발제대로 높이 16 또는 18미터 기준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간격이 2미터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또 다른 위법건축물 조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많은 협소 주택에 대입해볼 때 과하게 느껴지는 거리라는 것. 또 “일조기준 완화로 기존 건축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과의 관계를 풀기 위한 세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관용 서울시건축사회 법제위원장은 일조기준 완화에 찬성하면서 3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완화, 북측 대지와의 레벨 차이, 협소대지 맞벽건축 완화 등 자세히 논의해야 할 부분들을 언급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일조기준을 개선하자는 것은 일조가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현재 도시의 모습이 법 취지에 맞는 일조를 구현하고 있지 못하기에 현대사회의 생활패턴에 따른 일조 기준 등을 고려한 건축적인 대안으로 보완해야 한다”면서 토론에 직접 참여해 ▲대지안의 공지 총량제 도입 ▲1층 필로티를 공공에 제공 시 인센티브 방안 등의 의견을 제시했으며, 강대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행정처벌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불법 건축물을 근절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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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신문보도일자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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