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부동산뉴스] "부동산 투기 잡는 ‘전담 조직’ 21일부터 가동 "
ㆍ국토교통부 내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전담반 신설
ㆍ3월부터 실거래 조사지역 전국으로 확대 ‘이상거래’ 점검
ㆍ부동산 거래신고 60→30일로…기한 넘으면 과태료 500만원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실거래법 위반, 편법 증여 등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이 조직은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를 전국 단위로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대응반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과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을 담당한다.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국토부 특사경 7명과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에서 파견 온 직원 등 총 13명의 직원으로 꾸려진다.
대응반은 21일부터 서울지역에 국한됐던 실거래 조사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한다. 3월부터는 12·16대책의 후속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이 현행 투기과열지구(3억이상 주택)에서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사지역도 전국 단위로 진행한다.
우선, 대응반은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거래되는 주택에 대해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상거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전담해 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 규제지역·가격 급등단지·불법행위 의심단지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소득증빙·잔고증명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해 거래 전 과정의 불법행위를 점검키로 했다.
국토부는 20일 열리는 출범식에서 국토부 대응반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한국감정원에‘실거래 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 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새로 설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응반 출범을 계기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불법행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개정·공포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21일 거래 계약분부터는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이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21일 거래 계약분부터는 거래신고 이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제 등 신고를 해야 한다.
실제 계약 행위 없이 마치 계약을 한 것처럼 실거래 신고하는 이른바‘자전거래’ 등의 허위계약 신고도 금지된다. 허위계약을 신고한 경우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1일부터 입주민, 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행위도 금지된다.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담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집값담합 등에 대한 단속을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전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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