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언론보도

[건축뉴스] "건축물관리법 시행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에 큰 변화"

김태은2020-03-20

5월부터, 관리점검업무 의무교육 이수자만 수행 가능
다중이용시설 등 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 보강공사해야
건축물 해체 시 허가?신고 후,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 적용


노후 건축물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제천 복합건축물밀양병원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작년 4월 30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었다.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따르면앞으로 다중이용건축물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이 지나면 3년 마다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 건축분야 기술사 등으로부터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지금까지는 건축법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2년 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왔다

그리고시장·군수는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모든 건축물에 대해 긴급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건축주 등은 1개월 이내에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점검기관을 지정하여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실시 여부 및 절차를 통지해야 하고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점검 후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태풍 등 재해에 취약하나 지금까지 소유자 등에 의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되어 오던 첨탑옹벽 등 공작물도 정기점검 및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으로 확대되어 점검기관에 의해 점검을 받게 된다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의 건축물의 유지·관리(35)에 관한 내용은 삭제된다.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3층 이상의 의료시설노유자시설등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1층이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 된 연면적 1,000㎡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 보강공사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만약 이 기간까지 성능보강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성능보강에 대한 관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올해는 약 400, 51억원 규모로 시행할 예정이다.(3면 보도자료 참고)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와 감리제도도 시행된다지상과 지하를 포함하여 5개 층을 넘는 건축물, 1,0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해체공사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고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41조에 따른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각 지자체는 건축물의 정보건축물관리계획정기점검·긴급점검·해체공사 결과화재안전성능보강 등의 정보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시스템에 등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건축물 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한국시설안전공단(KISTEC)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정했다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물 관리에 대한 민원사항이나 화재안전보강사업의 신청계획수립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새로 시행되는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를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지난 217일부터 점검책임자 및 보조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교육은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며 건축사는 28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교육은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법 시행 이후에는 집합교육의 비중이 증가하는 점도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부산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는 건축물관리법의 시행은 지금껏 신축 건축물 위주의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관행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건축사들은 기존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유지관리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미래를 준비하여야 한다며 건축사부터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하위법령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제도가 취지대로 시행되도록 협조하되 건축사 업무의 중요성에 걸맞은 권한이 보장되도록 전문가집단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기대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후 비교

 

구 분

현행(건축법)

변경(건축물관리법)

건축물

관리계획

<신 설>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 시 관리계획 제출

건축물

관리점검

정기점검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준공 후 10년 이후 2년마다 실시

정기점검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 내 최초, 3년마다 실시

수시점검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

긴급점검

재난건축물 노후화 및 부실설계 등으로 필요한 경우 대상 제한 없이 실시

지자체

노후건축물 등 점검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정기?수시점검 대상 제외안전에 취약한 경우 등에 실시

지자체

노후건축물 등 점검

조례로 정하는 30년 이상 건축물방재지구 내 건축물 등은 안전에 취약한 경우 등에 실시

-

<신 설>

안전

진단

점검결과 보수·보강 등이 필요하거나재난 발생으로 구조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등 실시

점검기관

지정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지자체장 점검기관의 요건 및 점검책임자의 자격 요건 명시

화재성능

보강

<신 설>

의료?노유자시설고시원 등은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 제출?승인 후, ‘22년까지 성능보강 시행

건축물

해체

건축물 철거 시 철거신고

건축물 해체 시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해체계획서 제출 후 전문가 검토 시행 및 감리자 지정

건축물

관리지원

<신 설>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 지원건축물관리 기술자 교육·훈련 실시 및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등

 


 

기사원문보기 → [클릭]

건축사신문보도일자2020-03-0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