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부동산뉴스] "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 규제 완화"
연립주택·나대지도 사업대상 포함
빈집조례 개정통해 주택공급 확대
자치구 건축위 심의절차도 생략
서울시가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빈집 조례)’ 개정안을 26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하나로,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단독·다가구주택 등 오래된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거나 짓는 사업이다. 지난 2017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단독·다세대주택만 가능했던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과 나대지가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됐던 소규모 연립주택도 맞닿아있는 노후 주택과 함께 개량하면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축규제 완화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만 완화해 적용했던 건축규제를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두 지역 내 위치한 주택들은 대부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대상이 될 수 있는 저층주거지다. 이들은 완화된 조경기준과 건폐율 등을 적용받게 된다.
시는 또 사업 절차를 간소화했다. 자율주택정비가 가능한 기존 주택 수를 초과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각 자치구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던 절차가 생략됐다. 자율주택정비는 기존 주택 수가 20가구(단독주택은 10가구) 미만인 경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단, 조례에 따라 1.8배(36가구)까지도 진행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내 총 30곳에서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완료했거나 진행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착공 5곳 △사업시행인가 1곳 △통합심의 3곳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16곳 등 25곳이다. 사업 추진이 끝난 곳은 5곳(영등포구 3곳, 강동구 2곳)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후 저층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8년 말 ’8만가구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오는 2022년까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2400여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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