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현장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기존 노후(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주택수 — 단독주택: 18호 미만, 다세대·연립주택: 36세대 미만, 단독+다세대 혼재지역: 36채 미만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 서울시 조례 제3조)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서울시 조례(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로 정하는 지역
-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 2.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 3.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4.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이 있는 주택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D, E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 6. 영 제8조의2의 3, 4등급에 해당하는 빈집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자율주택정비사업 절차
주민합의체 구성 및 신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2조)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전원의 합의를 거쳐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는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말한다)로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선임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합의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
사업시행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⑴ 대지안의 조경
| 건축규제 | 완화 내용 | |
|---|---|---|
| 대지면적의 10% 이상 | 대지조경기준 1/2 완화 | |
⑵ 일조사선 제한
① 건축법상 규제 내용
일반상업지/중심상업지역 제외/ 대상건축물은 공동주택, 일조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높이 10미터 초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 1/2이상
⑶ 건축물 높이제한-채광사선
① 건축법상 규제내용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할 것(채광사선), 다세대 주택은 1미터 이상만 이격하면 된다.
즉 공동주택의 채광창이란 0.5 제곱미터 이상의 창문인데, 건축물의 높이(h) × 0.5 이격을 의미한다. 지자체별 조례마다 상이할 수 있다.
② 완화 내용
일조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높이 10미터 초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 1/2이상 으로 완화(채광창에서 수평거리 4배 이하)
⑷ 건축물의 이격거리(대지안의 공지기준)
① 규제 내용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16층이상 건축물은 3미터 이상,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4미터 이상, 연립주택은 3미터 이상, 다세대 주택은 2미터 이상 띄워야 한다.
② 완화 내용
대지안의 공지기준 1/2 완화
⑸ 건폐율 산정 시 주차장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
⑹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사용권 확보에 따른 특례
사업시행자가 인근(직선 300미터 또는 도보 600미터)의 주차장에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주차단위 구획 총수의 30/100미만의 범위내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할 수 있다.
현재 추진사업지
* 투기 수요 유입의 우려로 사업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현장 진행 실사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담당하기 위한 면허증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증

종합건축공사업 등록증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증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정비사업 추진위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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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빌드가 함께한 정비사업 현장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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