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현장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이란?
본 사업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며, 역세권, 공업지역, 노후 주거지 등 잠재력이 높지만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정체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은 규제로 묶인 도심 요충지를 민간의 창의적 기획력을 활용해 신속히 고밀 개발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의 종류
| 구분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
|---|---|---|
| 사업 목적 | 지역 경제 거점 육성 및 신산업 유치 |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환경 개선 |
| 용도지역 상향 | 일반상업지역 상향 | 준주거지역 상향 |
| 용적률 특례 | 법적 상한 140% → 최대 2,100%(이론상), 화이트존 특례 적용 가능 | 법적 상한 140% → 최대 700% (일반 재개발 250~300% 대비 압도적) |
| 공공기여 | 증가 용적률의 50~60% | 증가 용적률의 30~50% (공공주택 위주) |
| 비주거 비율 | 50~60% 이상 의무 (주거 비율 40% 이하 제한) | 의무비율 0% 가능 (기존 10% 규정 미적용) |
| 기대 효과 | 업무·상업 문화 유기적 결합, 24시간 활력 거점 및 신산업 일자리 창출 | 도심 신축 주택 공급 확대, 저층부 생활 밀착형 상업 커뮤니티 시설 배치 |
사업 목적
지역 경제 거점 육성 및 신산업 유치
용도지역 상향
일반상업지역 상향
용적률 특례
법적 상한 140% → 최대 2,100%(이론상), 화이트존 특례 적용 가능
공공기여
증가 용적률의 50~60%
비주거 비율
50~60% 이상 의무 (주거 비율 40% 이하 제한)
기대 효과
업무·상업 문화 유기적 결합, 24시간 활력 거점 및 신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목적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환경 개선
용도지역 상향
준주거지역 상향
용적률 특례
법적 상한 140% → 최대 700% (일반 재개발 250~300% 대비 압도적)
공공기여
증가 용적률의 30~50% (공공주택 위주)
비주거 비율
의무비율 0% 가능 (기존 10% 규정 미적용)
기대 효과
도심 신축 주택 공급 확대, 저층부 생활 밀착형 상업 커뮤니티 시설 배치
대상지 선정요건
성장거점형
노후도
40% 이상 (서울시 조례 별도 규정 없음)
사업면적
5천㎡ 이상
입지
생활권 중심지역 또는 대중교 등 결절지로부터 500m 이내
접도요건
2면 이상 도로 접함; 그 중 1면은 폭 20m 이상 간선도로, 다른 1면은 폭 8m 이상 도로
공동주택단지 제한
각 단지 1만㎡ 이하, 사업 지역 면적의 30% 이하
화이트존 특례
용도지역 제한 없이 용적률 건폐율 자율 결정 가능
주거중심형
노후도
60% 이상 (법령 하한 40%보다 강화된 서울시 기준)
사업면적
2만㎡ 이상 6만㎡ 이하
입지
역세권 500m 이내 (사업 지역 면적의 과반), 준공업지역은 산업 쉬티 여부 종합 고려
접도요건
2만~3만㎡: 15m 이상 간선도로 접함 / 3만~6만㎡: 20m 이상 간선도로 접함
공동주택단지 제한
각 단지 1만㎡ 이하, 사업 지역 면적의 30% 이하
공모
후보지 공모 및 선정 (1~1.5년)
서울시 조례 제7조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혁신지구 지정 (1~2년)
도심복합개발법 제11조 (지정 요건)
계획승인
계획 승인 및 통합심의 (1~2년)
도심복합개발법 제27조 (통합심의)
관리처분
관리처분 및 이주 (2~3년)
도심복합개발법 제34조
착공 완공
착공 및 준공 (4~5년)
도심복합개발법 제37조 (준공인가)
공모
후보지 공모 및 선정 (1~1.5년)
서울시 조례 제7조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혁신지구 지정 (1~2년)
도심복합개발법 제11조 (지정 요건)
계획승인
계획 승인 및 통합심의 (1~2년)
도심복합개발법 제27조 (통합심의)
관리처분
관리처분 및 이주 (2~3년)
도심복합개발법 제34조
착공 완공
착공 및 준공 (4~5년)
도심복합개발법 제37조 (준공인가)
정비사업 추진위원단
정비사업 현장
닥터빌드가 함께한 정비사업 현장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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